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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음주단속 측정 거부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수위 높아”

기자명 노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영업종료 시간에 벌였던 집중 단속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를 2곳 이상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지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음주단속 강화가 이뤄지며,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등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단속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음주단속측정거부 및 경찰 폭언, 폭행이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낮아지고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되면서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속 도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구속 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다름없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될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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