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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환경 보호 ‘법제화’ 초읽기

기자명 남수연
  • 사회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사진설명>2002년 3월 5일 '사부대중 결의대회'. 이때 제시된 요청사항에 따라 관련법령들이 개정될 전망이다.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어질 모양이다. 지난 수년간 기회만 있으면 개정하려 애썼던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안 초안 작업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개정안 작성은 지난해 사실상 끝나있었다.


문화부, ‘전사법’ 개정 막판

그러나 지난 한해 불교계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관통 저지’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설이라는 추가 소득을 획득한 덕에 전사법 개정도 수위를 높여 다시 손질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렇다. 현행 전사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대여 혹은 양도 등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국가 기관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공공의 용도로 수용 할 땐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헌법과 전사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을 ‘역사문화 보존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전통 사찰 주변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미명 아래 시행되고 있는 난 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역사문화보존구역’ 등 포함

지난해 12월 13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계의 눈길을 끌만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시설 인근을 ‘종교문화 보존지구’로, 전통사찰 주변을 ‘역사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북한산 관통 도로’ 진통을 계기로 종교문화유산 및 환경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 개정 사항들은 이미 지난 2002년 3월 5일 불교계가 개최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 대회’에서 제시된 ‘역사문화 환경 보전을 위한 대정부 요청사항’들이었다. 북한산 관통 강행 결정 여부를 코앞에 두고 있던 때였던 만큼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불러오며 입방아에 오르내릴 여지는 충분했다. 때문에 제도 개선 결정이 갖는 의미와 효과까지 평가 절하됐던 감도 없지 않다.

최근 문화관광부 종무1과는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사법 개정 초안 작업 마무리를 위한 총무원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문안 개정 작업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는 3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단이 제시하는 전사법 개정 방향을 문화관광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종무1과 김진곤 사무관도 “전사법 개정 작업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정도에는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6월 전후 국회 상정 예정

계획대로 전사법이 개정된다면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도 관련법규 개정 작업을 서두르게될 전망이다. 전사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국토 이용의 기본 방향인 용도지구 가운데 보존지구에 ‘종교문화 보존지구’를 신설하기 위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또 환경부는 환경정책 기본법을 개정, 전사법이 규정하는 보존 구역을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해 난개발을 방지할 전망이다.


건교-환경부도 연쇄 개정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문화영향평가분야’를 신설하고 ‘문화유산’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해서만 시행했던 환경영향 평가가 유무형의 문화유산 전체로 확대돼 전통사찰주변에 대한 개발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이 남아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첨삭’을 피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절대 미지수다. 지난해 전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그럼에도 기대를 거는 것은 이번 전사법 개정과 건교-환경부 등의 법령 개정 작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역시 불교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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