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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폭행, 협박 없이도 성립되는 강제추행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기자명 노훈 기자

강제추행은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대부분 물리적인 힘이 강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례가 가장 많으나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형법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이다 보니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성립이 가능하며, 사건 경위나 두 사람의 관계, 당시 가해자의 언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이미 직접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확대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의거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는 대체로 밀폐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회통념과 법리적 가치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혐의가 인정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른다.

강제추행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 무형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다면 성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 처벌에 나설 필요가 있다.

도움말 : 해람 SC골든타임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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