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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존재 의의

6월8일 JTBC 수목 드라마 ‘인사이더’가 법당을 도박판으로, 스님을 도박꾼으로 묘사하며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불교계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JTBC와 제작사의 공개 참회, 해당 영상 삭제, 재방송 송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6월13일 드라마 관계자들이 조계종을 방문해 사과했고 방송을 통해 사과문을 송출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불교계의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처에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돌아보면 영화와 TV드라마 등에서 불교는 자주 등장했다. ‘달마야 놀자’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도깨비’ ‘나의 아저씨’ 등 셀 수도 없다. 특히 역사 관련된 작품에서 불교는 필수다. 

이렇듯 매체에 불교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만약에 벌어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발간한 ‘불교문화콘텐츠 권리강화를 위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보고서’ 15쪽 ‘단계별 주의점’에서는 작품 이름과 성격, 내용을 비롯해 사찰의 역할 등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어의 선택’에서도 “불교, 종단, 또는 사찰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상황별 표준계약서는 물론 매체별 주의점도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발행되는 종보에서도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여러 차례 사찰에서 촬영한 제작진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또는 당연히 불교 이미지 제고에 도움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은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결재 받고 공문, 견적서 등 여러 서류를 절차에 따라 수차례 확인한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지킨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으나 애초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철저한 확인이 선행됐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법당이 도박판으로, 스님이 도박꾼으로 출연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촬영 전 문제를 제기했다면,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삽입하지 않았거나 촬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자를 비롯한 시청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즐겼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불교계는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늘날, 불교를 왜곡하는 이미지가 방송에 송출된다면 전 세계에 한국불교의 이미지가 추락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 훼불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불자들이다. ‘지인’이기에, 불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에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순간, 불법을 외호하는 불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1638호 / 2022년 6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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