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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상간자 소송과 대응, 전문 법적 조력 필요”

기자명 노훈 기자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 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상적인 대응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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