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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택 변호사 “유사강간죄, 벌금형 없이 구속 가능성이 높아”

기자명 노훈 기자
  • 건강
  • 입력 2022.07.05 14:22
  • 댓글 0

전국의 66개 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1~3월 접수한 강간 및 유사강간 사례 총 1030건 중 71.4%(735건)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사례로 조사됐다. 
 
같은 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한 고소된 성폭력은 3만2104건으로, 실제 고소와 상담 된 건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강간죄 조항(297조)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유사성행위 범죄에 적용되었던 강제추행죄 처벌로 집행 되며,  국내 사회에서는 유사 강간을 강간죄에 비해 낮은 혐의로 치부하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로 유사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 고소 할 경우, 도리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고소 직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우선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특히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다만, 유사강간미수일 경우, 유사 성 행위를 유사강간미수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을 좌우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 개정의 시기를 살펴보면 2006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어 2013년에도 형법 및 군형법에서 유사강간을 도입하여 강제추행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사강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협소하게 적용 되던 유사강간 혐의의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 되었다.
 
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범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 등의 사회적인 제약이 따른다. 형사처벌 자체도 무겁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때는 여러 요소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유사강간 미수에 그쳤는지 등에 대해 진술과 증거, 증인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일관된 진술의 행위만으로 양측의 갑론을박이 펼쳐질 경우, 혐의의 시시비비를 밝혀내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에는 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

도움말 :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의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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