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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변호사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피해규모 클수록 형사처벌 가중”

기자명 노훈 기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장기화된 경기불황 속에 경제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제범죄는 타인의 자신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경제적 범죄 행위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경제범죄로는 사기와 배임이 있다. 사기죄는 속임수 등 기망행위를 사용해 당사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기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혹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에 의해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사기죄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다른 경제범죄인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단, 혐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닐 경우엔 아무리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나 배임 등 경제범죄의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피해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진다. 실제로 경제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도 내려진다.
 
경제범죄는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 아래 수사와 재판에 임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창원 장한 법무법인 이동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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