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국 변호사 “무리한 갭투자 하다가 실패하면,  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도”

기자명 노훈 기자

요즘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와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져 집을 마련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2013년도부터 갭투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세 모녀 갭투자 사기 사건의 모친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위험성을 모르고 섣불리 투자를 한다면 어느새 사기 혐의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예를 들자면 6억원짜리 집의 전세 시세가 5억 5천일 경우, 전세를 낀 채 5천만원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시세차익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갭투자 사기로 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갭투자와 관련된 사기행위의 경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수십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억대를 넘어간다. 따라서 이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 범죄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그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사기 범죄를 통해 피해를 주려는 악의적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투자의 실패 혹은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
 
형사 처분에서 벗어나려면 계약 체결 시, 채무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돈을 감당할 경제력과 방법이 있었다면 타인을 속여서 기망할 생각이 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세입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고,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의도치 않게 반환치 못하게 된 점을 주장해야 한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갭투자 사기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리적인 시각과 타당한 변론을 뒷받침해 줄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변호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