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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우영우’, 사찰 문화재 관람료 오해 더 키웠다

  • 문화
  • 입력 2022.08.12 13:32
  • 수정 2022.08.13 16:55
  • 호수 1644
  • 댓글 21

국내외 신드롬 일으키는 드라마 ‘우영우’
8월10~11일 방송서 문화재 관람료 다뤄
사건 본질 종합 통찰 못하고 오해만 남겨
불교 부정이미지 우려해 긍정모습 짜깁기
본질 파악 못한 맥락 없는 에피소드 전락

흥행을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8월10~11일 방영된 13·14회에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다뤘지만 갈등 쟁점의 본질과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면서 불교계에 대한 오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영우’ 13·14화에서는 우영우와 한바다즈(한바다 소속 변호사들)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제주도 황지사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재판에서 피고 측으로 나선 황지사 주지스님은 “사찰의 반대에도 도로가 건설됐고 국가가 대신 문화재 관람료 받으라고 했다”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사람이 덜 오고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영우는 황지사가 해마다 10억원 관람료 수익을 올리며 정부로부터 문화재 관리보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이중징수’를 문제 삼아 예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매표소가 교통을 방해한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우영우는 지방도 3008호선이 도로, 곧 ‘공물’이라는 점을 짚어 “공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해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다. 그는 마지막 재판 전 돌고래를 보러간 바닷가에서 “황지사와 그 주변 환경 전체가 곧 사찰문화재라는 것에 현혹되선 안된다. 지방도는 결국 ‘공물’인 도로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3·14화를 시청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TV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속이 다 시원하네. 10억 말고도 나라에서 관리비까지 받으면서 종교를 핑계로 이중징수까지 받고 말이야” “그럼 매표소 앞에 설명이라도 해놨어야지, 도로만 통과하는 데 누가 그걸 문화재 (관람하러)들어간다 생각을 하나” “아예 전부다 문화재로 지정해야지, 사람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안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내표지판부터 세워놨어야 옳은거지. 사람이 3000원이 없어서 그러겠냐. 기분탓인거다.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공사시 보상비 지급해서 나라땅이야, 거기서 돈 받으면 불법이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에피소드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받은 지리산 천은사의 사건이 실제 모티프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천은사 입장료문제는 1960년대 후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천은사 소유의 토지 1157만㎡(350만평) 등 지리산 국립공원 전체 부지의 14%가 넘는 사찰 땅이 포함됐지만 정부는 사찰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각종 개발규제로 사찰은 수행환경은 물론 거주시설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후 1987년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 관광 특수’를 위해 기존 군사도로를 확장해 시암재-성삼재-정령치-산내면을 잇는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정부는 이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했다.

그러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입장료를 사찰 측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가가 사유지를 자의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더니 나중에는 사유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생색을 내며 비난은 불교계로 향하게 했던 것이다. 사찰 측은 부득이 861번 지방도의 상당수가 천은사 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데다 이 지역은 천은사와 도계암, 방장선원, 수도암 등을 잇는 문화재구역이라는 점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징수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문화재관람료’ 역사와 본질을 간과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하고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해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며 “사실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함에도 정부는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못했고, 국민과 갈등을 빚도록 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올해 4월15일 가결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60여년간 지속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우영우’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임에도 갈등 쟁점의 본질을 담아내기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영우와 한바다즈는 재판이 끝난 뒤 황지사를 다시 찾아 관람료를 받지 않게 된 매표소 앞에서 승소한 것을 축하하고 사찰 입구에서 도량을 정비하던 스님들을 만나 위화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스님들은 “변호사 선생님들께서 황지사에는 어쩐 일로 (다시)오셨냐. 이제 문화재관람료도 낼 필요가 없겠다. 서울 가기 전에 공짜 구경하러 오셨냐”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변호사들을 적대시하는 장면은 지켜보는 불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불교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우려한 제작진들은 정명석 변호사가 주지스님에게 “자력 운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고, 주지스님은 최근 위암 판정을 받은 정 변호사에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다 구제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조언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자아내고자 시도했지만 정작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오해는 강화시키고 뜬금 없이 긍정적 이미지를 짜깁기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에피소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44호 / 2022년 8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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