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국가보안법 2·7조 위헌결정 내려주길”

  • 교계
  • 입력 2022.09.15 16:58
  • 호수 1649
  • 댓글 0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9월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계기자회견 개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9월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대표 독소조항인 2조, 7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활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뿌리’다”며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번재판소는 종교계와 국제인권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공개변론에 특별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를 대표해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여등 스님이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49호 / 2022년 9월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