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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끼임 사고로 사망한 제빵공장 근로자 조문

  • 교계
  • 입력 2022.10.18 14:46
  • 수정 2022.10.18 15:17
  • 호수 1654
  • 댓글 0

10월18일, 동신·서원 스님 등
성명서도 발표해 극락왕생 발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사노위)가 10월18일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고인은 10월15일 식품기업 SPC그룹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는 끼임 방지 기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2인1조 근무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조문에는 사노위원 동신·서원 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동행했다.

같은 날 사노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성명서에서는 “예방과 안전을 외친다고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육체의 안전을 제품 생산의 이윤에 앞서 생각하는 기업이 되지 않고는 산재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노위는 거의 매일 한명 이상씩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9월까지 446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때문에 사노위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으로 알아 철저히 대처하기 바란다”며 “생명을 외면·무시하는 기업에 대해 존재의 이유를 물을 정도로 가혹하게 기업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돌아가신 노동자가 고통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극락왕생 하시길 발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성명서 전문.

평택 여성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여성 노동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던 소녀 가장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작업 현장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일어나는 실정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발전 노동자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하여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회 본관 앞 단식을 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어렵게 제정되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9월 말까지 446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돌아가셨다. 산업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 죽음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안전 문제와 생명에 대하여 타성에 젖어 있음이 분명하다,

회사 현장의 사람들에게 예방과 안전을 외친다고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제품 모든 공정에 노동자의 육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다. 육체의 안전을 제품 생산의 이윤에 앞서서 생각하는 기업이 되지 않고는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제품 생산에 무오류, 무결점을 끊임없이 외치는 회사 방침에 앞서 ‘노동자들의 육체 안전사고 제로’의 정신을 으뜸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현장을 천막으로 가려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SPC의 이윤을 제일로하는 섬뜩함을, 모든 기업들의 경영 자세에서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서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이요, 부끄러움으로 알고 철저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생명을 외면, 무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존재의 이유를 물을 정도로 가혹하게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주도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명만큼 노동자의 생명에 무한 책임과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돌아가신 노동자가 고통과 차별 없는 세상에 극락왕생 하시기를 발원 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654호 / 2022년 10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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