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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관람료, 지자체 전가 안돼…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 교계
  • 입력 2023.01.18 15:24
  • 수정 2023.01.20 17:12
  • 호수 1665
  • 댓글 1

1월18일, 총무원 재무부 브리핑
“조계종도 상당부분 감수하지만
정부·국민 함께하는 법 취지 공감”
‘민간경상보조’ 예산 집행 않으면
교구본사 등 공동으로 대응 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을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하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재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입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우하 스님)는 1월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 현황’ 브리핑을 열고 문화재관람료 지원 예산과 관련한 경과, 현안,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 5월부터 전국 사찰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24일 ‘2023년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으로 419억을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자료(2017~2019년)를 근거로 평균치에 해당하는 2019년을 기준점으로 잡고 유료관광객 대비 무료관광객 증가 비율, 물가상승률을 전체적으로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가 예산 419억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배정했다. 그마저도 국고 30%는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보수지원비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가 7:3의 비율로 책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문화재 보수비용과 국민들이 낸 입장료를 국가가 보존해주는 문화재관람료를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의 주체가 ‘사찰’이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될 예산임을 분명히 하고, 기재부가 임의로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크게 벗어나는 것은 물론 여러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다.

김정호 총무원 재무차장은 “지자체경상보조는 예산을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각 사찰에 지원하는 형식을 말한다”며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분히 증액해 집행하겠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 총액을 묶어두고 다른 지원 예산을 조정해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할 우려도 있다. 이는 지자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기획차장도 “문화재관람료 지원 예산이 시행되고 나면 조계종 입장에서는 각 사찰과의 관계와 향후 문화재 보존 관리 비용 증가 등 감수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며 “‘모든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국민, 정부와 함께하려는 조계종의 의지를 왜곡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지원 예산을 받을 경우 △정산 보고 자료로 사찰 운영에 간섭할 우려가 크다는 점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 정산을 담당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각 사찰의 특성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단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기재부의 지자체경상보조 방침을 당초 국회와 종단이 협의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기 위해 기재부,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아닌 보전금 형태로 항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종단의 요구가 기재부에 의해 반영되지 않고 ‘지자체경상보조’로 확정될 경우에는 교구본사 및 문화재보유사찰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 스님)도 1월17일 화엄사 광주 빛고을포고원에서 열린 76차 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이 지자체경상보조로 확정될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정된 419억원에 대한 전면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66호 / 2023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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