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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환경단체 반발…강력 투쟁 예고

  • 사회
  • 입력 2023.02.27 17:34
  • 호수 1671
  • 댓글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2월27일 성명서 발표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3월부터 직접 행동 나설 것”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직접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상임이사 법만 스님)가 함께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월27일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며 “환경부는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월27일 강원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허가’ 의견을 통보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1982년부터 강원도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하단을 연결하는 길이 3.3km에 달하는 케이블카다. 이후 자연공워법 시행령·규칙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환경부는 설악 케이블카의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무조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환경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설치 수순을 밟게된 것. 양양군은 2022년 12월28일 재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5개 환경 전문기관은 평가서를 검토했으며,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주서식지로 입지가 부적절하다’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미흡‘ 등 의견을 밝히며 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들은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 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 받들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며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한 총장은 “환경부가 장관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의 날 행사를 3월3일 광주 문빈정사에서 연다고 한다. 국립공원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국립공원행사를 개최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이날 사업을 승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열 계획이다. 이어 성명서 발표, 시위, 법적검토는 물론, 본분을 잃어버린 환경부에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71호 / 2023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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