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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미계 받고도 비구계 못 받은 스님들 구제 나선다

  • 교계
  • 입력 2023.08.21 14:53
  • 수정 2023.08.23 10:39
  • 호수 1694
  • 댓글 3

총무원, ‘특별구족계 수계’ 특별법 입법예고
사미·사미니계 받고 20년 지난 스님들 대상
엄격한 심사 거쳐 2025년 12월까지 한시 운영
형평성 고려 승랍 기산·법계 수지 제한 두기로

조계종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이후 개인적 학업과 수행 등의 이유로 장기간 구족계(비구·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추진한다. 다만 무분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위원회의 갈마,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 중앙종회의 동의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사미·사미니계를 받고도 장기간 구족계를 받지 못해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1990년 12월31일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거나 19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이 해당된다. 대상자를 1990년 12월3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 것은 현행 법계법에서 “199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의 경우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 자동 품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1년 1월1일 이후 출가자는 각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 승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구족계는 △해당 기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종단 사찰에서 20년 이상 염불,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했거나 △계단법 19조 및 승려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족계 수계의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에 한 해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에 따라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지원한 스님은 계단위원회의 갈마(서류평가, 면접, 염불의례 평가 등)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특별구족계를 품수한다.

특별구족계를 수지하고자 하는 스님은 △특별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수행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자필유언장 및 인감증명서 △사찰거주확인서, 수행사실확인서 및 염불·주력·포교 등 경력증명서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계종은 기존 스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구족계 수지자의 승랍 기산을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하기로 했다. 현행 승려법에서 승랍은 비구·비구니계를 수계한 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법계 품서에 있어서도 특별구족계 수계자는 중덕(비구), 정덕(비구니)까지만 품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31일 이전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중덕, 정덕 법계를 자동 품수된다. 그 이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특별구족계 수지 이후 10년이 경과한 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특별법의 효력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시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 같은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및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2일 개원되는 제228회 임시 중앙종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 관계자는 8월17일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4호 / 2023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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