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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부, 사찰 종무원 대상 출입국 행정교육 시행

  • 교계
  • 입력 2023.08.29 17:43
  • 호수 1695
  • 댓글 0

9월1일, 오후2시 총무원 2층 회의실서

조계종 사회부(부장 도심 스님) 국제팀이 9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찰 종무원 대상 ‘외국인 스님 초청 및 체류연장 출입국 행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국인 출가자 수 감소와 해외 교류 활성화로 인한 외국인 스님 초청과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 행정 관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찰 종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제팀은 ‘종교 비자 신청’‘외국이 스님 체류 연장’을 주제로 출입국 행정과 관련된 업무 취지 설명, 신청 절차 및 서류작성법을 지도한다.

사회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찰 담당 종무원들의 출입국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외국인 스님 또한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해 향후 불교 교류의 교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95호 / 2023년 9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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