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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찰종부세 완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확정

  • 교계
  • 입력 2023.09.06 14:17
  • 수정 2023.09.06 14:19
  • 호수 1696
  • 댓글 0

9월5일, 전통사찰 주택부속토지 ‘합산배제’
사하촌 임대했던 사찰들, 종부세 부담 완화
11월부터 적용…많게는 수억원 종부세 감면
조계종 “지속적 제도 개선 요구한 성과”밝혀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전통사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을 9월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하촌 등 전통사찰보존지에 건립된 주택으로 인해 막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던 상당수 전통사찰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9월5일 개정한 종부세 시행령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즉, 전통사찰보존지에 다수의 타인 명의 주택들이 있을 경우 그동안 타인 명의의 주택이라도 모두 합쳐 토지 소유지인 전통사찰을 다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합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령 A 전통사찰이 소유한 1000평의 토지에 소유주가 각기 다른 10개의 주택이 건립돼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A 전통사찰이 10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택은 그 부속토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타인 명의의 주택이라도 토지 소유주인 전통사찰의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은 사하촌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저가로 토지를 임대했다가 다주택자로 내몰려 막대한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특히 일부 사찰의 경우 종부세가 수백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부과돼 사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전통사찰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정부는 합산배제 허용 기준을 전통사찰에서 받는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2%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을 올해 11월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한다.

조계종은 9월6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 개정으로 사찰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계종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전통사찰이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했던 주택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면서 사찰이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며 “이에 종단은 △토지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점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사찰이 아닌 점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보존지 망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점 △해당 토지는 투기목적이 아닌 역사적으로 보유해온 전통사찰보존지인 점 등을 들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존지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사용료가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2% 초과분만 합산되므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최종 합산액이 부과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미부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계종은 또 “종단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정부에 개선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며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6호 / 2023년 9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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