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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숙 정재유실 미리 막아라”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사찰의 공공기관 업무처리 안내서』 발간

부동산·건축·세금·소송 등 망라



조계종 총무원은 6월 11일 「사찰의 공공기관 관련 업무처리 안내서」 300여부를 발간해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사찰과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에게 배포했다. 800여쪽에 달하는 이 안내 책자는 부동산 등기, 지적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건축, 세무, 국·공유재산 토지수용 및 망실재산 환수, 산림, 공원, 도시계획, 문화재, 각종 소송에 따른 제반 업무 사항을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그 동안 중앙종무기관을 제외한 당해 사찰은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가 하면 대응 시기를 놓쳐 사찰 토지가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재가 유실됐다.

각 사찰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은 사찰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각급 공공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종무직을 맡고 있는 스님이나 재가자 모두가 국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찰의 공공기관 관련 업무처리 안내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각 사안에 대한 정부공공행정민원의 개요, 근거법령 조문 및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와 함께 유의 사항을 적시해 놓아 행정실수를 사전에 막고 있다, 더욱이 기관에 제출할 서류 양식을 도형화하고 서류에 기입할 사항을 적시해 놓았다.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 이후 각 사찰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과 관련한 건축, 부동산, 세금 등 사찰 업무 처리에 있어 그 절차나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길 요청해 왔다”며 “이 안내 책자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후 교구본사로부터 책 주문을 받는데 따라 추가로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구본사는 각 말사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를 총무원에 요청하면 총무원은 총 부수를 확인해 추가 배포한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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