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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구족계 제정안’ 원안 가결…“꼼꼼한 심사” 당부

  • 교계
  • 입력 2023.11.01 17:06
  • 수정 2023.11.02 17:41
  • 호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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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11월1일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형평성 논란·관리 대책 필요…2일 오전10시 속개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후 개인적 학업과 수행 등의 이유로 장기간 구족계(비구·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스님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29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 구족계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별 구족계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1990년 12월31일 이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거나 199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대상자를 1990년 12월3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 것은 현행 법계법에서 “199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의 경우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 자동 품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1월1일 이후 출가자는 각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 승급이 가능하다.

수계 자격은 △해당 기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종단 사찰에서 염불, 주력, 포교 등의 수행을 했거나 △계단법 19조 및 승려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족계 수계의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이다. 이에 한해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에 따라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지원한 스님은 계단위원회의 갈마(서류평가, 면접, 염불의례 평가 등)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특별구족계를 품수한다.

제출서류는 특별 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를 비롯해 △수행이력서 △기본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자필유언장 및 인감증명서 △사찰거주확인서, 수행사실확인서 및 염불·주력·포교 등 경력증명서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등이다.

조계종은 기존 스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구족계 수지자의 경우 승랍 기산을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하기로 했다. 현행 승려법에서 승랍은 비구·비구니계를 수계한 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법계 품서에 있어서도 특별구족계 수계자는 중덕(비구), 정덕(비구니)까지만 품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31일 이전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특별구족계를 수지한 후 10년이 경과되면 중덕·정덕 법계를 자동 품수한다. 그 이후인 1991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이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특별구족계 수지 이후 만 5년이 경과한 뒤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특별법의 효력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특별 구족계 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대진 스님은 “제 주변에 2006년도 사미계를 수계한 분이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연구·수행하다가 비구계 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 스님은 최근 비구계를 다시 받기 위해 강원에 들어갔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03년 이후에 스스로 발심한 스님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원경 스님은 “비승비속(非僧非俗)으로 산 자와 자기 나름대로 천일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한 스님들을 어떻게 구별한 것인가”라며 “승가 구성원 수가 양적으론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질적으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제출해야할 서류를 보면 의원스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또 제출 서류를 가지고 계단위원회가 확인 작업을 한다. 안전 장치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원경 스님은 수계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미(니)계나 비구(니)계를 받을 때 스님들이 교육기관에 모여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교육을 받는다. 이분들도 조계종도로서 애종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그 이후에 비구(니)계를 줘도 늦지 않다”고 했다. 제정 스님도 “대중 생활 충실히 하고 은사스님도 잘 모시고 조계종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고자 애쓴 분들은 뭐가 되는가.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3주 정도는 교육을 해 조계종 종도로서 정신 무장을 단단하게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도 "수계 이후에도 집중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수계 산림을 한 뒤 일정 기간 교육 끝에 특별 구족계를 준다. 일반 구족계를 받은 경우와 특별 구족계를 받은 경우를 구분해 인적 구성원들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심우, 오심, 정덕, 성행 스님은 ‘특별 구족계 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오심 스님은 “특별법 자체가 많은 분을 구제하고자 마련된 것 아니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시기를 놓쳐 못 받은 이유는 각양각색”이라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우리 절 부전 (소임을 보던)스님 가운데에도 시기를 놓쳐 구족계 못 받은 분이 있었다. 제가 속퇴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우리 종회의원 스님들은 사실 다 가진 자 아닌가. 종단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이 법은 ‘특별법’이다. 말 그대로 단어 자체가 특별이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아 구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 스님은 “총무원이 마련한 장치로 충분히 걸러진다.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아달라”면서 “제가 아는 스님도 물론 승려이지만 속가 부모님 병수발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10년을 흘려보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이런 간절한 스님들을 좀 구해주자는 취지다. 계단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 스님도 “서류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검토한다니 관대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 구족계의 법계 품서가 높게 측정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봉 스님은 “어쨌든 20~30년 동안 종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은 아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굳이 3급(중덕·정덕)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법 조항을 넣어서 견덕부터 시작하면 어떨까”하고 제안했다. 원경 스님도 “20~30년 속인(俗人)으로 살다가 본사 주지, 종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한 자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화 스님은 “1991년 이전 사미(니)수계자는 승납이 34년에 이른다. 스무살에 출가했어도 벌써 54세이다. 60, 70살이 되신 스님들이 비구계만 받자고 특별 구족계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었다. 중덕·정덕(3급)이 돼야 사승 (師僧) 자격도 되고, 말사 주지도 할 수 있다. 1991년 1월1일 이전하고 이후를 구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논란이 이어지자 의장 주경 스님은 “논란이 격화되는 것 같다. 양해를 구하자면 법안이 내년 3월 종회까지 유효하다. 그때 개정안을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자 오심 스님은 “2003년은 빠듯하다. 적용 기간을 2010년, 2013년 확대해 포용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심우 스님도 “이번 특별법은 2009년을 마지막으로 14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총무차장에게 물어보니 적용 대상자가 140명이라고 하더라. 특별법을 시행하기에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는가. 적어도 200명은 모여야 한다. 적용 연도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설암 스님도 “기왕 풀 것 같으면 시원하게 구제해주자”고 동의했다.

이에 오심 스님이 ‘특별법’ 3조 2호와 8조 2항에 언급된 연도 2003년을 2013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성화 스님은 “2013년으로 늘리면 기본선원과 기본 교육기관에 일대 혼란이 온다. 비구계를 받기 위해 지금 교육기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고려해달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불기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휴회했다. 속개는 11월2일 오전 10시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03호 / 2023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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