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상담 서비스’를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일 때를 대비한 것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상담 및 등록 가능해 많은 대상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천안 아우내은빛복지관(이수경 관장)은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방문상담서비스를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지난해 천안 동부 6개읍·면 이장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쌓았다. 올해는 직접 대상자를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릴 계획이다.
이수경 아우내은빛복지관장은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을 듣은 어르신들이 작성 의향을 보이셨으나 천안 시내에 있는 보건소, 병원까지 방문하기 힘들어 미루고 있었다”며 “복지관에서 경로당까지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041)556-6606~7
고민규 기자 mingg@beopbo.com
[1703호 / 2023년 1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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