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타살 이제는 멈춰야“…조계종 사노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교계
  • 입력 2023.11.17 13:02
  • 호수 1705
  • 댓글 0

조계종 사노위, 11월16일
노조법 개정 촉구 기도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11월16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노동자) 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다.

이 자리에서 사노위원 법정 스님은 “노란봉투법이 논의된지 10년, 노조법 2·3조가 논의된 지 20년이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국회를 통과했다는 자체가 기뻤다”며 “노동자들이 살고 싶다고 함께 살자고 노동 현장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도한 손배소로 목숨을 내놔야 했던 사회적 타살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에게 청구된 47억원으로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은 목숨을 잃었다. 이전에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손배 가압류에 김주익 열사가 2003년 크레인 위에서 목숨을 끊었다”며 “민생을 이야기하는 윤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입에 올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노동현장의 모습을, 외면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을 즉시 공포하고 국민들과 함께 개정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언이 마무리 되자 사노위원 스님들은 동참대중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염원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