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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제가 '육식 금지령' 내린 결정적 이유는

  • 교학
  • 입력 2023.11.18 20:09
  • 수정 2023.11.21 01:10
  • 호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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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육문에 나타난 양무제 육식금지령의 윤리적 고찰"
조윤경 안동대 교수,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서 발표
동남아 불교관으로 음식윤리·음식철학 조명한 논문도

삼종정육(三種淨肉;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청정한 고기) 섭취의 허용 주장을 논파했던 양무제의 의도를 심도 깊게 살펴본 논문이 발표됐다.

조윤경 국립안동대 교수는 11월18일 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남수영)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스님은 반드시 채식해야 하는가?-단주육문(斷酒肉文)에 나타난 양 무제의 육식 금지령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수는 “육식 금지령 이면에는 ‘육식은 그 자체로 곧 살생’이라는 윤리적 판단이 전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출가자들의 음주와 육식을 전면 금지하는 양무제의 단주육령(斷酒肉令)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스님의 육식을 전면 금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양무제는 ‘열반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을 근거해 ‘단주육령’을 선포했다. 조 교수는 “양무제는 승가 공동체가 ‘채식’이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필요조건이라 굳게 믿어 육식하는 스님을 색출해 환속시키겠다고 선포했다”며 “육식 금지령 이면에는 ‘육식은 그 자체로 곧 살생’이라는 윤리적 판단이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율사들은 양무제의 육식 금지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한 조 교수는 “율사들은 율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을 목격하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인 삼종정육(三種淨肉)의 섭취 허용’을 예로 들며 반발했다”며 “심지어 모든 스님이 완전히 채식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율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양무제는 답변으로 논파했다고 분석했다. 양무제는 “도살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고기를 사는 것은 재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며 현실에 소비되는 고기 가운데 ‘자연사한 고기’는 거의 없다”며 자연사한 고기를 도축장에 가서 구매한다는 실제 행동이 서로 모순됨을 꼬집으며 논파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강경한 육식 금지령이 승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양나라를 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의 음식윤리가 채식을 근간으로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정리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외에도 '불교 전통에서 바라본 음식의 윤리와 철학'을 주제로 한 논문이 다수 발표됐다. 연구자들은 음식을 주제로 동아시아 음식문화를 불교적 시각에서 고찰했다.

1부에서는 △인도불교에 나타난 맛과 향의 결합과 배제에 근거한 음식차제와 윤리(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 △티벳불교 공물의례(Balin)를 통해 바라본 음식의 철학과 실천윤리(강향숙/ 동국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스님은 반드시 채식해야 하는가?-단주육문(斷酒肉文)에 나타난 양 무제의 육식 금지령에 대한 윤리적 고찰(조윤경/ 국립안동대) △조선후기 불교에서 음주윤리의 충돌과 철학(한수진/ 동국대) △‘사사나’ 공동체와 윤화한 상좌부 불교 음식 문화(현시내/ 서강대)를 발표했다. 논평으로는 박유미(한체대)·최경아(동국대) 교수, 유지원(동국대)·정성준(위덕대) 교수, 류제동(서강대)·박보람(충북대) 교수, 정기선(동국대)·김한상(능인대학원대)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지윤 기자 yur1@beopbo.com

[1705호 / 2023년 1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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