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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스님 “국립공원 편입으로 규제받은 불리한 제도 개선” 촉구

  • 교계
  • 입력 2023.12.08 11:47
  • 수정 2023.12.10 11:09
  • 호수 1708
  • 댓글 7

조계종, 12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우 스님 “국립공원 내 불교계 가치 재평가” 당부
당연직 위원 14, 위촉직 위원 5명 등 19명으로 구성

국립공원 내 불교 문화유산·사찰림의 공익 가치를 알리고 대정부 협력을 통해 각종 정책을 수립·실행할 ‘공원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회의를 열고 사찰 소유 토지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규제받은 불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8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국립공원 내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를 발족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 중 사찰림 비중은 8%이다. 백분율로는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사찰림은 국립공원 내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 사찰이 없으면 국립 공원 가치가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찰림과 전통 사찰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수용되다시피 했다. 훼손을 막았다는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그에 따른 규제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재산적인 면에서 불이익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지적처럼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한 문화재관람료가 1967년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고,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 조계종은 국민들과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야 했다. 국립공원 22개 곳 가운데 사찰 땅은 전체 부지(육상면적)의 8%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가야산 국립공원 내 사찰땅은 38%, 내장산 국립공원 내 사찰 땅은 26%를 차지함에도 정부는 사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공원 내 불교문화재는 국립 공원 전체 문화재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찰림, 불교문화 유산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재산권에 규제를 받아왔다.

‘공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4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모두 19명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임명됐다. 설악산 신흥사 주지 지혜,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속리산 법주사 주지 정도, 팔공산 동화사 주지 능종, 팔공사 은해사 주지 덕조, 가야산 해인사 주지 혜일, 내장산 백양사 주지 무공, 지리산 화엄사 주지 덕문, 계룡산 갑사 주지 탄공 스님이다. 또 중앙종회 차원의 협력을 위해 사회분과위원장 정덕 스님이 함께한다. 실무를 담당할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재무부장 우하, 문화부장 혜공, 사회부장 도심 스님도 임명됐다. 위촉직 위원에는 자연생태계 및 불교문화유산 관련 전문가인 정연만 불교포럼 공동대표(전 환경부 차관), 유기준 상지대 교수(전 국립공원공단 감사), 김상기 종책특보(전 국립공원공단 탐방이사), 이영석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전 국립생태원 감사), 김봉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선발됐다. 임기는 2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한편 공원위원회는 위촉식 이후 비공개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향후 활동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08호 / 2023년 12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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