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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 관람객33.6% 증가

  • 성보
  • 입력 2024.01.04 21:09
  • 수정 2024.01.05 17:25
  • 호수 1711
  • 댓글 0

문화재청, 64개 사찰 대상 조사 결과
조계종 “관람료 제도 점검·보완 필요”

2023년 5월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사찰 방문객이 33.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2월27일 전국 64개 사찰 가운데, 2022년 무료관람객 집계 실적이 있는 사찰 31곳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전국 64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 시행 후 사찰 관람객이 2022년 동기(5월~9월) 대비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관람료 부담없이 문화유산을 향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람객에게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구례 화엄사가 42.8%,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합천 해인사가 34.6%의 사찰 방문객 증가율을 보였다. 순천 선암사도 관람객이 22%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 시행 이후 6월30일까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사찰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왔다. 최근 3년간 관람객수 및 관람료 수입액 등을 토대로 문화유산 내·외부 전문가 5인(내부 1인, 외부 4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41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화재청은 “2024년에도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5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감면비용 지원 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5월1일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0여 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공식 발표했다. 방문객들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됐지만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사찰의 업무량 폭증과 부대비용 증가 등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 기획실은 특히 “사찰은 박물관 같은 전시시설이 아닌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자 생활공간인 만큼 사찰에 조성·보존돼 온 문화재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찰과 승가의 존속과 계승이다”고 설명했다. 사찰의 성보는 개별 문화재로서 조성,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과 승가라는 수행 환경 속에서 탄생하고 전승돼 온 만큼 사찰과 승가의 보존을 위한 지원이 문화재 보호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가 승가교육이나 지역 사회와의 교류 등에 폭넓게 사용돼야 하는 이유”라며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yur1@beopbo.com

[1711호 / 2024년 1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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