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봉행한다

  • 교계
  • 입력 2024.01.11 14:20
  • 수정 2024.01.11 17:13
  • 호수 1712
  • 댓글 0

4월 3~5일, 제15교구본사 통도사서
접수는 2월 13~29일 각 재적본사로

지난해 3월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열린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 [법보신문 DB]
지난해 3월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열린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 [법보신문 DB]

조계종이 4월 3~5일 제15교구본사 통도사에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지난해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결의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미·사미니계를 받고도 불가피하게 구족계를 받지 못한 스님들 가운데 일부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분별한 수계를 방지하고자 총무원은 계단위원회의 갈마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계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미계·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로서 조계종 사찰에서 염불, 주력, 포교 등 수행을 하고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스님이다. 또 종헌·종법상 수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13~29일까지다. 접수처는 각 재적 교구본사이다. 직할교구 소속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직할교구 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특별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수행이력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분증 사본 및 증명사진,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자필유언장, 인감증명서, 사찰거주확인서, 수행사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서약서,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가 있다. 관련 문의는 총무원 총무부(02-2011-1703).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정기회에서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 구족계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스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구족계 수지자의 경우 승랍 기산을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하기로 했다. 현행 승려법상 승랍은 비구·비구니계를 수계한 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고 있다. 법계 품서에 있어서도 특별구족계 수계자는 중덕(비구), 정덕(비구니)까지만 품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