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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 교계
  • 입력 2024.02.26 01:49
  • 수정 2024.02.26 14:37
  • 호수 1719
  • 댓글 0

2월 24, 전세사기피해자 추모문화제
시민 200여 명, 정부청사 행진 벌여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200여 사부대중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200여 사부대중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전세사기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정부의 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

사노위원 동신 스님은 2월 24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추모문을 낭독했다.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는 전세사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피해자들을 기렸다.

사노위원 동신 스님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노위원 동신 스님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동신 스님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된 모든 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2000여 명이다. 피해자들의 절규와 투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마땅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재난으로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특별법 개정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탁사기 피해자 박현수(39)씨는 ‘선구제 후회수’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10년간 창문없는 고시원에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가 사기를 당했다. “미래를 잃고 죽을 용기가 없어 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추모문화제가 끝난 후 헌화와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보신각에서 광화문을 거쳐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19호 / 2024년 3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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