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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정 추대법회 3월 30일 백련사서 봉행

  • 교계
  • 입력 2024.03.05 17:38
  • 호수 1720
  • 댓글 0

총무원, 2월 28일 확대 종무회의
의무금 조정·문화재 보전안 논의
중앙종회, 4월 3일 임시회 열기로

태고종 제21세 종정 운경상보 스님 추대법회가 3월 30일 서울 백련사에서 봉행된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확대 종무회의를 갖고 종정 추대법회를 비롯한 종단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상진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과 교육원장 재홍, 고시위원장 휴완, 법규위원장 정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초심원장 금담, 불교문예원장 지허, 한국불교신문사장 청호,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종정 추대법회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태고종은 3월 30일 오후 1시 서울 백련사에서 운경상보 스님의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태고종은 추대법회가 종단의 위상을 제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3월 11일 총무원장과 각급 기관장들이 종정스님을 예방해 내용 및 방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도들의 의무금을 새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의무금조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또 전통불교문화 및 문화재 보존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밖에 태고종을 상징하는 문장인 법륜에 대한 통일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총무원 내 각급 기관장들의 집무실이 이제야 갖춰지는 등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외형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하되 종단 종무행정 및 종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장들의 의견은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은 기관장을 포함한 확대 종무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도 같은 날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불기 2568년 1차 의장단·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2023년 종단 세입·세출 결산’ 등을 다룰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중앙종회는 4월 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리며 ‘2023년 종무행정 정기감사 보고’ ‘2023년 종단 세입·세출 결산’ ‘종헌종법 제·개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상임분과별 정기감사를 진행하며, 26일 대전 자연암에서 제2차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720호 / 2024년 3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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