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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종교지도자에 ‘평등법’ 입법 취지 설명

  • 사회
  • 입력 2024.03.26 16:31
  • 호수 1723
  • 댓글 0

3월 22일, 종지협 구성 종단에 공감대·자문 요청
조계종·원불교·천주교·천도교·성균관 지도자 참석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이하 종지협) 구성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월 22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용덕 천도교 교령 대행,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과 국가인권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박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으나 일부 종교계 일부의 입법 반대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토로하며 평등법 제정의 취지와 주요 경과 등을 공유하며 종교계 지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안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상태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23호 / 2024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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