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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천성산 공사현장서 체포

기자명 주영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울산지검 시공회사 피소로 영장 발부

6월 11일 양산경찰서에 연행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반대 농성을 지속해 온 지율 스님이 업무방해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체포됐다.

양산시 동면 개곡리 일대 경부고속철도 제13-4공구 천성산 구간 공사현장에서 100일째 현장농성을 지속해 온 지율 스님이 6월 11일 오후 4시 40분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양산경찰서 소속 형사 15명에 의해 현장농성 중 강제 연행됐다. 양산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로 연행된 스님은 조사과정에서 묵언으로 일관해 현재 유치장에 갇혀있는 상태다.

지율 스님은 조사를 마친뒤“4년간 이끌어 온 천성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시했던 공약사업의 결과가 이것이었냐”며 “끝까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항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담담하게 심정을 밝혔다. 스님은 또 “천성산과 도롱뇽의 문제는 바로 나, 이웃,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생명가치의 대한 인식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양산경찰서는 “지율 스님은 시공회사인 (주)현대건설 측에서 4월 20일과 5월 12일 울산지검에 각각 제소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며 “체포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담당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롱뇽의 친구들’을 비롯해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도롱뇽 소송’의 첫 항고심은 6월 12일 오전 11시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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