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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비인가 복지시설 복지부에 지원 신청하세요”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7.05 13:00
  • 댓글 0

16일까지…510억 규모

보건복지부가 비인가복지시설 지원 대책을 마련, 실시함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교계 비인가복지시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신고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인가로 남아있는 복지시설(이하 비인가시설) 가운데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이하 조건부시설)과 개인운영 신고 복지시설(이하 개인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비와 경상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인가시설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은 510억 원으로 조건부시설의 지원금은 455억 원이고, 개인운영시설은 55억 원이다.

이번 지원책의 대상 시설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신청서와 건축물·토지 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비인가시설 가운데 올해 내 신고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 개인운영시설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접수 기간이 짧아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빠른 접수가 절실하다”며 “신청서 작성시 의문사항은 반드시 복지재단이나 해당 지역 복지정책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의 비인가시설은 전국에 46여 곳(조건부시설 22, 개인운영시실 24)으로 대부분의 시설은 인가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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