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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도용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5.02.15 18:00
  • 댓글 0

조계종, 새 문장 공개…‘조계종’도 등록 추진

'대한불교조계종 마구잡이 도용 안 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명의 마구잡이 도용을 방지하고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상징하는 새 문장<사진>과 전용 글씨를 개발해 2월 15일 공개했다.

조계종의 새 문장은 불법승 삼보와 계정혜 삼학을 상징하는 세 점을 두터운 원 안에 넣은 모형으로, 금색을 기본 색으로 하며 가사색이나 흑색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문장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종단의 문장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선교 양종을 표방하는 조계종단의 화합을 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이나 종교와의 차별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문장 개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새 문장과 상품류, 지정상품 등을 특허청에 출원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기구나 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2002년 12월 3일 종무회의를 거쳐 특허청에 새 문장을 출원 등록하기로 결의한 뒤 본격적인 문장 개발 작업에 착수했었다. 현재까지 조계종을 삽입한 명칭인 '○○불교조계종'이나 '조선○○조계종' 등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10여개 이상으로, 불자나 종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상표 및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한데 이어 ‘조계종’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을 ○○불교 뒤에 첨가해 교묘하게 동용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계종’의 업무표장 등록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한편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을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 석보상절에서 집자한 글자를 다듬어 제작한 전용 글씨도 발표했다.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이란 영문 표기는 ‘Trebuchet MS’의 볼드체로 제작했으며 ‘大韓佛敎曹溪宗’은 고려대장경체를 이용해 만들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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