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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정수 교구 재적승 비례 선출 적극 검토”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5.03.16 19:00
  • 댓글 0

종회 종책모임 일승회, 16일 종회 앞두고 기자 회견

노후복지 위한 총무원-본사-종회 연석회의 제안
"올해는 종헌-종법 개정의 해" 활동 방향 밝혀

“승려들의 신분 보장과 노후복지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안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2차 공사 준공 시점인 7월 말 이후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무원-교구본사-중앙종회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대한불교 종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일승회는 3월 16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66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종책 현안과 올 한해 동안 펼쳐 나갈 종책 활동의 방향에 관해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올 한해를 중앙종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기”로 규정한 일승회는 총무원을 비롯한 각 부처, 포교원, 교육원 등과 2개월 동안 공개 간담회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종단의 의결 체제 간소화 △종합민원센터의 설립 △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종책 과제로 발표한데 이어 △승려노후복지문제 △종단의 재정 확충 방안 △총무원장 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종책으로 선정, 공표했다. 종광 스님을 비롯한 동광, 향적, 법경, 법광, 무자, 도문, 의연, 초격 스님 등 9명의 일승회 회원 스님들은 “가톨릭이 교구에서 신부의 노후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것과 같이 승려들이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받으면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려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난 중앙종회의원의 면책 특권 및 표결방식과 함께 선거공영제의 강화와 선거권 연령(승납) 문제 등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했다. 일승회는 “중앙종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등의 중앙종회법-종무원법 등은 법제분과위원회를 거쳐 본안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의 개정은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상식적인 사회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개혁 입법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승회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교구별 종회의원 정수를 교구별로 일정하게 정한 선거법은 간접 선거의 근본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종회의원 정수를 교구별 재적승에 비례해 선출하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자 스님 외 5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을 위한 발의안에서 “교구별 직선의원의 정수를 △재적승 75명 이하 1인 △75~150명 2인 △150명 2인 △150~300명 3인 300명 이상 4인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선거법 개정안은 3월 15일 열린 총무분과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상정됐다. 일승회 향적 스님은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직할교구를 비롯한 해인사, 통도사의 종회의원 수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현재(종회의원 수 81명) 보다 10여명 가량 의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른 종책 모임과 협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승회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166차 임시중앙종회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상임분과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종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종책의 과감한 개혁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적극적인 종책 개발 문화를 정착시켜 조계종 중앙종회의 모습을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다음은 일승회 기자 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 가는 중진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사부대중께서 이지하고 있듯이 현하 종단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과거의 잘못된 훈습을 버리고 ‘상생과 원융화합’의 불가의 전통을 하나씩 되살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31대 총무원의 지난 2년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게 크고 작은 결실을 일궈 가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불어닥친 천재지변을 돕기 위해 우리 종단은 과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비행을 실천하였으며 ‘북핵’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대북 지원과 북한 사찰 단청 및 신계사 복원 불사 등으로 평화와 민족공존의 물줄기를 터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의 사회적 공헌은 안으로는 종도들로 하여금 종단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고 밖으로는 대사회적 위상과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자존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단의 안정과 중흥을 위해서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총무원과 더불어 중앙종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65회 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최대 종책모임으로서 ‘중앙종회의 책임성과 종책 활동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우리는 올해를 중앙종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165회 중앙종회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는 총무원 각 부처와 포교원, 교육원 등과 공개간담회를 통해 종책 현안에 대해 집행부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종단 의경체계 간소화, 종합민원센터 설립, 인사제도 개선 등 단기적 종책과제와 승려노후복지문제, 종단 재정 확충 방안, 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제도적 개선안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종책 내용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총책 내용들은 사안의 경주에 따라 시기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의 공개적인 논의를 보다 확대시켜 중앙종회 종책모임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166회 중앙종회를 앞두고 당면한 종책 현안과 올해 종책 활동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총무원-교구본사-중앙종회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승려들의 신분보장과 노후복지 문제는 더 이상 방간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하 각 교구본사별로 조성되고 있는 승려노후대책은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재정문제 그리고 다비문제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종단차원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입법기관을 대표하는 중앙종회의원들과 총무원 집행부, 교구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와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과 표결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165회 중앙종회를 거치며 종헌 제 38조, 제 79조. 제 99조, 제 127조, 제 130조 등과 중앙종회법-종무원법 등을 다수의 중앙종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한 바 있으며, 법제분과위원회를 거쳐 본안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재도개선안은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지향하는 종단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투명하고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사회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본안으로 상정된 종헌 종법 개정안이 다수의 참여 속에 의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과 관련 교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선거공영제 강화와 선거권 연령(승납)문제 등 선거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인 선거제도 개선에 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타종교와 달리 선거라는 민주적인 선출구조를 갖춘 우리 종단은 제도운영과 관련, 그동안 큰 대과 없이 무난히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도 보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여론의 중심축은 선거공영제의 강화와 선거권 연령(승납), 선거인단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 일반 사회의 선거에서 보여지듯 선거공영제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일대 혁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잘못된 선거문화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 역시 기존 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강한 선거제도의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종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승납) 역시 각종 선거법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인단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거인단 선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 8조를 보면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 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 교구별로 일정하게 정해진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교구별 종회의원 정수를 교구별 재적승과 비례해 선출하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법은 간접선거의 근본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종회 뿐만 아니라 학계-전문가를 포함해서 교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중앙종회는 종도들을 위한 입법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 축입니다. 종책모임 일승회는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종책 문화를 확산하여 중앙종회가 종책 경쟁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9(2005)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

일면, 정휴, 동광, 도후, 장윤, 종광, 혜승, 종열, 선광, 향적, 법보, 장곡, 지만, 지욱, 장적, 원담, 진구, 법경, 법광, 현공, 도은, 토진, 정문, 의연, 일문, 초격, 보경(이하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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