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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공청회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선거인단 축소해 과열 차단” 한 목소리

본사 240명 불필요…주지-종회의원으로 구성

선거무용론-경선 후 단일 추대 등 의견 분출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2월 1일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비승가적 요소가 상당수 도출되는만큼 선거인단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법적·제도적 고찰’주제 발표를 한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과)는 “세속 법규를 종단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불교전통과 상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선거과열로 인한 후보진영 및 지지자들 간의 불신과 반목의 증대로 인해 종단화합과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적 정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의 개선방향’주제 발표를 한 동국대 정병조 교수(윤리문화학과)는 중앙종회의원 이외에 교구본사에서 본사주지 포함 240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병조 교수는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주지가 이미 해당 교구 선거권자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됐음에도 옥상옥으로 각 교구에서 10인을 선출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선거인단 규모 축소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정 교수는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주지, 포교원장, 교육원장을 선거인단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심익섭 교수도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 교수는 “한마디로 이론적으로는 중앙종회조차도 240명 교구선거인단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선거인을 뽑아서 파견하는 것은 종단 최고 권력기관을 구성한다는 기본 취지와도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방향과 관련해 심익섭 교수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문중 및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종무원 및 종단 기관 등의 중립의무,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조 교수는 원로회의에 조정권과 거부권을 주어 경선이 불화로 이어질 경우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특히 선거인단을 축소한 후 경선을 통해 당락이 결정되면 만장일치 추대로 대외에 천명하는 것이 승가본연의 모습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담(중앙종회의원), 경륜(중앙종회의원) 스님과 불교방송 홍사성 본부장도 현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원담 스님은 “선거때마다 선거권자를 포함해 500여명의 스님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홍사성 본부장은 “선거는 개인의 이익을 전제로 한 만큼 승가에서 선거는 버려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륜 스님은 “선거인단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종헌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선거 때 마다 불거지는 폐단을 적나라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중앙종회가 적극 수렴한다면 종헌종법개정은 확실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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