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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보다 효율적 관리가 우선”

기자명 법보신문

전 문화재연구소장 조 유 전 교수

이번 공청회에서는 불교계의 사찰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사찰에 주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에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박 주장이 제기돼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전 문화재연구소장 조유전 교수<사진>는 “문화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비록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찰출토문화재 소유권이 문제가 돼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면 고분출토 문화재의 소유권도 문제가 될 것이며 각 사안마다 법 개정이 요구될 것”이라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보존과 활용이 조화롭게 될 것인데 구태여 법을 개정해서까지 소유권을 주장해야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불교계가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당시와 현재의 사찰이 동일한 사찰로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속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찰이 문화재의 소유권을 갖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소유자임을 증명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문화재의 소유권을 어디에 귀속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하게 관리해 전승되도록 해야 하는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나 사찰이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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