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기금법’으로 변경 상정 추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직접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 안팎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은 ‘폐사지 보존법’은 현재 법리적인 내용 및 방향에 관한 검토를 끝내고 올 정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안의 이름과 내용 등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폐사지 만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은 고인돌이나 성곽, 고분 등과의 법리적인 보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데다 관련 법안과의 상충 문제가 있다는 데 착안해 현재 법안의 이름을 ‘문화재 보존 기금법’으로 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폐사지의 보존을 위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교계 안팎의 언론들이 깊이 검토하지 않은 채 내놓은 ‘폐사지 보존법’이 마치 정기 국회에 그대로 상정된다고 앞 다투어 보도했으나 입법안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잊혀진 가람 탐험』을 써 폐사지에 대한 입법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한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표는 개인적으로 고달사지나 선원사지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지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물론 문화재 전문가, 스님,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1폐사지 1지킴이 운동’을 펼치는 것이 폐사지를 보호,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나라당의 폐사지 보존을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한 조계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다. 다만 폐사지 중 사지로 지정 받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발굴 및 현황 조사, 관리 감독을 누구로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립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폐사지를 보존할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권과 긴밀히 논의,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을 뿐이다.
남배현 기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