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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소송 막을 종단법 제정 필요”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2.15 10:00
  • 댓글 0

범어사 관련 소송 일단락 주지 대 성 스님

“스님, 그것도 선찰대본산인 범어사 주지가 불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지 못하고 소송 당사자가 됐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회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종단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먼저겠지요”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24부 재판부(재판장 김홍우)는 전 중앙승가대 교수 홍선 스님이 조계종과 범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지 선출자 지위 확인 및 징계 무효 확인, 주지 임명 절차 이행 중지 가처분 이의(채권자 홍선 스님) 제기 등에 관한 소송과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신청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홍선 스님이 패소함에 따라 선암사 전 주지 정야 스님이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불거진 범어사 관련 법정 분쟁들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3년여에 걸쳐 지루하게 진행됐던 소송들이 일단락 된 것과 관련 대성〈사진〉 스님은 “불교 일번지라 불리는 부산에서 스님들이 소송 당사자가 돼 소란스럽게 했던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수행자의 윤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로 종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스님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종단 내부의 일을 사회법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억울함도 없지 않았지만 항의집회 등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던 것은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스님은 “이번 사태는 종헌 종법을 따르지 않고 파벌로 나눠 이권을 추구하는 종단 정치의 폐해가 가져온 결과물”이라며 “비록 사회법에 따른 판단이지만 범어사 관련 소송들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홀가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에 기대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종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회 중심의 종교집단화를 해결하기 위해 종회의 의결안에 대해 교구본사와 원로 스님들의 고견을 거치는 절차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소송으로 인한 범어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 불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세계선문화체험타운 조성에 매진 할 것”이라며 “부산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사찰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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