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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통과…통과[br]원로-동대 이사 추천, 호법부장 임명 ‘가결’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0 14:00
  • 댓글 0

제170회 임시회 67명 동참 20일 오전 개원

법등 의장, “상정된 개정안 폐기 안되도록 노력” 당부
지관 원장, “동국대 이사 문제 잘 해결 될 것” 기대


22일 오전 10시 본회의 속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 초우 스님의 후보 사퇴와 함께 동국대 이사 선출을 둘러싼 각 종책 모임간 대화와 의견 조율 등 화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 제170회 임시회에서 도문 스님을 비롯한 5명의 원로의원 추천의 건과 호법부장 도진 스님 임명 동의의 건,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등 스님) 제170회 임시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재적 의원 81명 중 67명 의원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개회, 2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개원하는 제170회 임시종회는 전년도 집행부의 종무 행정을 감사하는 그런 회기”라면서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감사 활동이 투명한 종무행정, 바른 종무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강조했다. 법등 스님은 이어 “제13대 중앙종회의 임기가 금년 10월이면 끝나는 만큼 종헌·종법개정특별위윈회에서 심의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물론 종회의원 스님들과 종도 등이 부의, 개정을 요청한 법안들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제13대 중앙종회의 임기 만료로 부의, 상정된 제·개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강력한 당부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임시종회를 바라보고 있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출범 4개월을 맞은 제32대 집행부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들의 덕화와 종도들의 원력에 힘입어 안정과 화합을 다지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제170회 임시중앙종회는 결산 종회인 만큼 지난해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철저히 감사해 잘못한 점이 발견된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달라”며 투명 종단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또 통도사 방장 인준의 건과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방장 후보 초우 스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후보를 사퇴해 이번 종회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게 됐으며 동국대 문제 역시 이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양쪽이 대화 중이어서 ‘앞으로 잘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종단의 최대 현안이 갈등 없이 해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는 종회의원 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등 공식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갔다. 미등록 사설 사암 문제 등 종회의원 결격 사유로 교단자정센터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은 종회의원 현법 스님은 종회의원 지홍 스님의 당선 결격 사유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장단 및 총무분과위 등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제170회 결산 임시회의 안건은 △원로의원 추천의 건(도문, 대일, 현해, 명선, 월주 스님) △호법부장 도진 스님 임명 동의의 건 △영축총림 방장 추대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추천 동의의 건(영배 스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후보 현문, 영배 스님 / 현해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후보 정념, 도완 스님 / 지관 스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후보 범여, 보원 스님)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이사 후보 지하, 월우, 종하, 송강, 범산, 천산 스님, 박완일, 최연 / 감사 후보 현관, 정안, 적인, 정민, 원문, 혜초 스님) △2005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 분담 사찰 결산 검사의 건 △종무 보고의 건 △종책 질의의 건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 분담 사찰 결산 검사 보고를 포함한 각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00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다.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선거 관련 입법 미비 사항을 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등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개 제·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공식 상정됐다.

총무분과위원장 영배 스님은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공식 안건을 보고하면서 “영축총림의 경우 방장 부재 기간이 2년여가 넘어 총무원 총무부에서 총림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앙종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임시종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임시회는 원로의원 추천의 건과 호법부장 도진 스님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영축총림 방장 추대의 건에 대해서는 폐기하기로 하고 총림의 존치 여부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검토, 중앙종회에 보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 및 승가학원 이사-감사 후보 추천의 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했다.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호법부장 도진 스님은 임명 동의의 건 가결 이후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열린 호법행정을 실천하고 관련 종무를 매사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170회 임시회는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 분담금 사찰 등에 대한 종무행정 결산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2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의결한 뒤 휴회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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