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물론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해 총무원장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없는 총무원장 선거법, ‘파렴치범’이라는 불확실한 종무원 임용 결격 사유 등 수없이 많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선거 및 후보 자격’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원하는 제17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는 그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에 총무원장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 총무원장 선거법을 제안한 상태며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역시 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실·부장, 국장)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만 된다면 종단의 선거 풍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꿀만한 개정안들이 적지 않다.
종단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이자, 종법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제13대 중앙종회는 그 동안 종도들의 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종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7개월의 활동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제13대 중앙종회가 진정으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란다면 제17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선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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