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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추대-선거 관련법 제·개정 위한 임시회 연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2 19:00
  • 댓글 0
제170회 임시종회 22일 폐회…한 번 더 종회 열기로
종헌특위 해체 후 기초위 구성…위원장에 향적 스님


장적 위원장, “투명 회계 위한 복식부기 도입을…”
이암 스님, “극단적인 반대위주 환경운동 재고해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선거와 관련된 종헌·종법 입법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법안들이 결국 차기 임시종회를 거쳐 제·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70회 임시회는 3월 22일 본회의를 속개,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선거와 관련된 입법 미비 사항들을 보완, 개정한 법안들을 다루기 위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종헌·종법의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를 올 중반기께 한 차례 더 개원하기로 의결했다. 임시회는 부처님오신날 이후인 중반기께 열릴 예정이며 올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13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전망이다.

3월 20, 21일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 사찰에 대한 결산 검사 후 22일 오전 속개한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종헌·종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기로 의결했다. 각 종책 모임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확정된 기초위원회 위원은 정안 스님을 비롯한 이암, 광조, 덕문, 효림, 도각, 향적, 장적, 운달 스님 등 9명이며 위원장에는 향적 스님을 선출했다. 제·개정안의 깊이 있는 심의와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 위원과 전문 위원을 두어 활용하기로 했다.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한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 1, 2안을 비롯한 산중총회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사설사암법 대체입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되,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에 폐기와 개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불기 2549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의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기초위원회의 구성 및 결산 승인의 건 처리에 앞서 총무원 총무부를 비롯한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등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보고 및 종회의원 스님들의 종무행정에 관한 종책 질의도 이어졌다.

종회의원 도완 스님은 총무부장 자승 스님에게 “말사 주지 인사권을 교구로 이양해야 총무원에 집중돼 있는 권한이 분산 된다”면서 “중앙종무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시스템만 교구로 이양하는 것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선거 운동 당시 내건 교구본사로의 권한 분산 공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이에 “말사 주지 인사권을 비롯한 토지 처분 및 임대 등을 지방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문제는 전통사찰보존법 등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좀 더 연구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종회의원 효림 스님은 동국대 이사 등을 맡고 있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겸직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동국대 이사직을 맡고 있기는 하나 2006년 5월 17일자로 임기 만료되는데다,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이사 추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소멸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문제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불사 부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따져 물었다. 영담 스님은 “종단이 박물관 불사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업체 관계자들만 고발하고 왜 내부의 관련 종무원들과 주범은 고발하지 않았는가와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종회의원 이암 스님은 통영 용화사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 사회부장 지원 스님에게 “이제 극단적인 반대 위주의 환경 운동은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용화사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시민과 사찰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암 스님은 “불교계의 환경 운동 초기만 하더라도 시민의 지지율이 30%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용화사가 수행 환경 보존 논리를 앞세워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종회의원 향적 스님과 본각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에 주 5일제에 대비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 방안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종책 마련을 요청했다. 재정분과위원장 장적 스님은 상임분과위 활동 보고를 통해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예·결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식부기(발생주의)의 도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70회 임시회는 98·99년 종단 사태로 인한 멸빈 구제 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종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는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그 동안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제분과위원회의 활동 영역과 겹치는 동시에 종도와 의원 스님들이 발의한 개정 청원 및 입법안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체 여론이 제기돼 왔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처리에 대해서는 자제, 도완, 법안, 효림 스님(광조, 정안, 의연, 정념 스님 위원직 사직)을 새 위원으로 선출했다. 또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한 도진 스님의 후임에는 법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종회의장 법등 스님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은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이 선출의 건을 차기로 이월하자는 안과 원안 통과 시키자는 안에 대해 각각 찬반을 물은 뒤 종다수 안을 채택, 의결해 진행상의 오점을 남겼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재적의원이 참석,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한다.

<사진설명>총무부장 자승 스님이 종회의원 스님들의 종책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의 건을 비롯한 △91~94년 사미, 사미니계 수계자에 대한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 확대 촉구 건의의 건 △종교 편향이 있는 경인민방사업자의 선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 등 역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170회 임시회는 추가로 상정된 원로의원 후보 추천 동의의 건(정무 스님)을 통과시킨 뒤 22일 오후 6시 35분께 폐회했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제13대 종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 위원 스님들과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무원장 추대법 등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며 거듭 당부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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