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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법 제·개정 종회 7월초 개원”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7 12:00
  • 댓글 0
조계종 임시종회, 22일 종헌·종법기초위 구성
원로의원 6명 추천-호법부장 임명 만장일치
장적 위원장, “투명 회계위한 복식부기” 건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선거와 관련된 종헌·종법 입법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임시종회가 오는 7월 초 열린다.

3월 20일 개원한 제170회 임시회는 22일 본회의를 속개,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선거와 관련된 입법 미비 사항들을 보완, 개정한 법안들을 다루기 위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3대 종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관련 종헌·종법의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를 한 차례 더 개원하기로 의결했다. 임시회는 부처님오신날 이후인 7월 초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3월 20, 21일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 사찰에 대한 결산 검사 후 22일 속개한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종헌·종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기로 의결했다. 각 종책 모임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확정된 기초위원회 위원은 정안 스님을 비롯한 이암, 광조, 덕문, 효림, 도각, 향적, 장적, 운달 스님 등 9명이며 위원장에는 향적 스님이 선출됐다.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한 총무원장 추대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산중총회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되,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에 폐기와 개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특별위원회의 제시안을 우선 참고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선거에 관한 종헌·종법의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불기 2549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의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기초위원회의 구성 및 결산 승인의 건 처리에 앞서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보고 및 종회의원 스님들의 종무행정에 관한 종책 질의도 이어졌다.

종회의원 효림 스님은 동국대 이사 등을 맡고 있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겸직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동국대 이사직을 맡고 있기는 하나 2006년 5월 17일자로 임기 만료되는데다,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이사 추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소멸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문제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정분과위원장 장적 스님은 상임분과위 활동 보고를 통해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예·결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식부기(발생주의)의 도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70회 임시회는 9899년 종단 사태로 인한 멸빈 구제 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종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는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처리에 대해서는 자제, 도완, 법안, 법보, 효림 스님(광조, 정안, 의연, 정념, 도진 스님 위원직 사직)을 새 위원으로 선출했다. 사형제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의 건을 비롯한 △91~94년 사미, 사미니계 수계자에 대한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 확대 촉구 건의의 건 △종교 편향이 있는 경인민방사업자의 선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 등 역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170회 임시회는 3일간 회기로 개회한 본회의를 통해 △원로의원 추천의 건(도문, 대일, 현해, 명선, 월주, 정무 스님) △호법부장 도진 스님 임명 동의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추천 동의의 건(현해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후보 정념, 도완 스님 / 지관 스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후보 범여, 보원 스님)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이사 후보 지하, 월우, 종하, 송강, 범산, 천산 스님, 박완일, 최연 / 감사 후보 현관, 정안, 적인, 정민, 원문, 혜초 스님) 등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영축총림에 대해서는 방장 스님 부재 기간이 2년여가 넘어 총무원 총무부에서 총림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앙종회에 보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170회 임시회는 3월 20일 개원, 22일 폐회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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