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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처럼 ‘취재 기자 개방형 등록제’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6.04.05 15:00
  • 댓글 0

조계종, 매주 수요일 홍보팀 통해 종무 브리핑

“정보 공정 제공”…“알권리 제한” 우려도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같이 취재 시스템을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획실 홍보팀을 통한 브리핑제를 정례화 한다. 종단의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 어떤 언론사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종무행정 및 소식에 대해 취재할 수 있는 ‘열린 취재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종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종무행정 등에 관한 사실 확인만큼은 원할하게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례 브리핑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한 차례 시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은 4월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조계종 출입 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법보신문」을 비롯한 관음불교신문, 금강불교신문, 만불신문, 밀교신문, 불교닷컴, 불교방송, 불교신문, 불교포커스, 불교 TV, 주간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이상 가나다 순) 등 교계 신문 및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언론사 13개사를 출입 언론사로 선정, 발표했다. 출입 언론사의 기자는 홍보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종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종무 행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으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 받는다.

출입 기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정한 등록신청서를 작성, 기획실장 스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내규에 따르면 등록 신청이 가능한 언론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친 불교 관련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 불교 관련 인터넷 언론 매체의 기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방형 등록제의 시행으로 특정 언론사가 종단의 정보를 독점하거나 엠바고(일정 시간까지의 보도 금지 요청)을 깨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형 등록제 시행으로 종단이 알리고 싶은 대목만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취재 제한’이나, ‘불자들의 알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개방형 등록제의 시행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출입 기자단과 조계종 홍보팀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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