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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배현기자가 쓰는 북한불교의 오늘 - 문화재 분류

기자명 법보신문

사찰 전체를 국보 1점으로 지정

93년 말 현재 북한에서는 국보 50점을 비롯한 보물 53점, 사적 73곳, 명승지 19곳이 ‘조선물질문화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북한에 보존되어 있는 국보급 유물이나 문화재 수가 남한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은 보물을 지정하거나 문화재를 분류하는 방식이 남한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경주 불국사의 경우 다보탑이나 석가탑 등 문화재가 각각 국보 제 20호와 21호로 지정돼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사찰 한 곳을 국보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남한이 문화재 각각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개별 문화재를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유물과 고적을 역사적 문화유물로 분류하고 있다. 역사적 문화유물은 물질적 문화유물로 부르기도 하며 역사적 기념물과 건조물로 분류된다.

조개 무덤을 비롯한 고분, 성터, 궁궐터 등이 역사적 기념물에 해당되고 석탑이나 사찰 등은 건조물로 구분된다. 북한에서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유물-유적의 발굴-조사는 사회과학원 산하 기구인 ‘고고학 및 민족연구소’가 관장하고 있으며 발굴된 문화재는 문화유물보존지도국에서 전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 분류와 관리상의 차이점 이외에 북한에 문화재 수가 적은 것은 불교와 유교 관련 문화재에 대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성을 표출하는 물질적 문화유물인데다 지배 계급이 옹호한 종교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남한 관광객의 방북이 잦아지면서 불교 문화재, 특히 사찰에 대한 복원에 진력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는 평양 광법사와 용화사, 정능사 등 예닐곱 곳의 사찰을 지난 89년부터 90년대 초까지 복원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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