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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직능대표 개정안 입법예고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11.03 20:12
  • 댓글 0

직능 8개로 축소…전문성 검증 강화
예고 후 종회의장에 직권 상정 요청

계파간 나눠먹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1월 3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기준 개정을 위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총무원은 “지난 10월 24일 총무원장 스님 담화문과 직능대표선출위원히 결의문 및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선원수좌회, 강원교직자연합회 등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기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총무원은 또 “기존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할 만한 세부기준이 없어 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자격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고 종단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각 분야별 직능대표 종회의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 및 정원을 조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3일부터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 골자는 △전문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능분야 조정 △각 분야별 전문성 검증이 가능한 자격기준 실시 등이다.

먼저 전문성 검증을 위해서 기존 10개 직능 분야 중 행정과 법제를 제외해 전문성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8개 분야로 조정했다. 또 행정과 법제 분야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각 분야별로 해당분야 중앙종무기관 부장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자격조건에 포함해 보완토록 했다.

분야별 전문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 분야별로 현장 경험, 수학, 학위 취득, 국가 및 종단 공로자 등으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자격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각각의 자격조건은 현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기준 및 각 분야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공평을 기했다

실제 신설된 후보 자격에 따르면 율원 대표의 경우 율원이나 계단에서 5년 이상 봉사한 스님이어야 하며, 선원 대표도 선원에서 15안거 이상 성만하거나 선원에서 선원장 이상 및 기본선원 운영위원에 봉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강원 대표도 전강을 받고 승가대학에서 5년 이상 봉사한 스님 등이어야 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중앙종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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