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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소유권 증명 3개월로 연장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7.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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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정법 시행

문화재 불법매매의 원흉으로 꼽혀온 ‘선의취득’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매장문화재에 소유권 판정절차 및 증명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으로 연장된다.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61조 국가귀속과 보상금 조항에서는 매장문화재 신고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제99조에서는 선의취득에 대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문화재 보호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26일에 공포됐다.

지난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매장문화재 소유권 증명기간 연장과 선의취득 기준안 강화, 문화재 화재예방 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안 등 세가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매장문화재 증명기간과 선의취득 기준안 강화 법안만 통과되고 소방시설 관련 법안은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한 달 내에 신고를 하고 세 달 내에 사찰 소유권을 증명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많은 사찰 출토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었고, 이에 대해 불교계는 물론 문화재 관계자들이 법적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조항 또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부분이다. 불법문화재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해도 선의가 인정된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준 이 제도는 도굴꾼들을 용인해주는 ‘불법문화재 세탁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도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첨가됐다.

하지만 선의취득 예외조항에는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을 달고 있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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