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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총무원장선거법 미비점

기자명 김형규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선거법 12조-28조 '상충'

교구 선거인단 자격기준 없어



총무원장 선거법 28조에 따르면 총무원장 궐위시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대 스님이 1월 15일 사퇴했기 때문에 종법에 따른다면 늦어도 2월 15일까지 선거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동법 12조에는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부터 3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관위 회의가 1월 21일 열렸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맞추자면 선거는 2월 2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선거 관련 두 규정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유권 해석을 통해 2월 24일로 선거일을 확정했다. 박용태 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는 총무원장 선거법 28조의 30일 이내 '선거'를 '선거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선거절차' '선거일정의 착수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궐위시 30일 이내에 일련의 선거절차를 진행하면 적법한 것으로 봐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상호 모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 요건도 문제다. 선거법에는 종회의원 외에 240명의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어떤 절차로 선거인단을 뽑아야 하는지 규정이 아예 없다. 또 교구선거인단에 대한 자격 요건도 재적 승려로만 돼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미(니)도 선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총무원장 출마자에 대한 규정이다.

현재 교구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 종회 의장의 권한은 교구 본사 주지 스님이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본사 주지 스님이 총무원장에 출마하더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 자체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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