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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10.09 18:41
  • 댓글 0

비상대책위, 9일 경기도청서 항의 집회
불자·도민 등 3000여명 운집 한 목소리

“경기도 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화유산 파괴하는 개정안 반대!”
“문화재 보호조례 개악 자행하는 경기도 의회 물러나라.”

경기도 도민과 불자 3000여 명이 경기도청에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반대비상대책위(위원장 정호, 이하 비대위)는 10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사유재산권 보호는 옳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회사를 시작한 비대위 위원장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조례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것은 그 범위를 무려 6분의 1로 축소하는 가히 혁명적인 사안이나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를 위배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에 있는 주요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 스님은 이어 “200미터로 축소된다면 용주사 정문 앞에 9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있게 되고 경기도 중요 문화재 주변이 모두 빌딩 숲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보호조례 개정안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이란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 검토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현행 500미터에서 200미터, 시·도지정문화재는 현행 3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과 경기도 주재 사찰 신도 등 3000여 명은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 △합리적인 문화재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 이행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문화재보호정책 수립 등을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집회에서는 오목초등학교 6학년 송창현 학생과 천천초등학교 4학년 연서영 학생이 김문수 도지사와 양태흥 도의회 의장에게 문화재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에는 유네스코 지정 사적 3호 수원화성, 사적 57호 남한산성, 사적 162호 북한산성,  사적 56호 행주산성 등과 사적 207호 홍릉 융릉, 사적 193호 동구릉, 사적 197호 광릉 등 역대 왕의 릉 등 다수의 중요 문화재가 있다.

이날 단상에 오른 문화유산 위원회 황평우 위원장은 “유네스코에서는 조선 왕릉을 제8호 세계문화유산에 유력한 후보로 올려놓았고 거의 확정시 되고 있다”며 “보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자들은 속옷 차림으로 왕릉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차라리 세계문화유산 등재 포기 운동을 펼치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를 비롯해 제25교구 봉산사 본·말사, 불교환경연대, 경기불교문화원, 경기재가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경기문화연대, 서울경기고고학회, 융건릉 봉향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원=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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