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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금 다른 곳에 사용해도 도둑질이다

기자명 법보신문

불교를 실천하는 지침으로 흔히 육바라밀을 들게 된다. 불자들은 육바라밀에 의지하여 보살도를 닦아 나아가므로 육바라밀은 제2의 계와 같다.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가 보시인데 보시는 불도를 닦는 기본인 바탕을 잘 다지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공덕도 보시하는데서 비롯되고 복과 덕도 보시가 없으면 증장되지 않는다.

불자들이 보시를 할 때 사찰에서 법회 때나 기도할 때 내는 것과 불사를 위해 내는 것이 있다. 이 가운데 불사의 명목으로 내는 보시금은 예로부터 그 쓰임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예컨대 기와를 올릴 시주금으로 범종을 만든다든가, 요사채를 지어야 하는 돈으로 법당을 짓는 등의 일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어차피 절에 사용될 돈인데 용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보시한 돈을 반드시 그 용처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호용(互用)하면 호용죄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로 간주되었다. 보시물 가운데서는 호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되었는데 부처님에게 속한 물건들, 즉 법당이나 법당에 쓰이는 물건 등은 호용할 수 없고, 법(대장경)등에 속한 종이, 상자, 인쇄비용 등 역시 호용할 수 없다. 스님에게 속한 것이라도 보시할 때 목적이 분명한 것은 호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시주금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혹시 범종을 만들게 되면 사용해 달라고 보시한 돈을 쓰지 않고 있다가, 20년 뒤에 범종을 만들 때 사용했던 송광사의 노스님의 철저한 정신은 오늘날 본받을 만하다. 반드시 호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승갈마를 통해 호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다. 대만의 사찰에서는 보시를 받고 그 보시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느냐고 시주자에게 묻는 경우를 자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말로 보시를 호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시주물이 투명하게 쓰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다.

삼보에게 바쳐진 시주물을 일컬어 정재(淨財)라 한다. 정재의 사용처가 투명하고 잘 사용되는 것은 승가가 대중에게 신뢰와 공양을 받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송광율원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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