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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음해하고 군홧발로 불교 유린

기자명 법보신문

10·27법난은

경신대법난이라 일컬어지는 10·27법난이란 신군부가 1980년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1700년이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불교를 유린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12·12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불교계를 탄압한 사건이었다.

신군부는 1980년 10월 27일 총칼로 무장한 채 이른바 ‘45계획’ 아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스님 및 관계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30일 전국 사찰 3733곳과 암자 1607곳 등 도량 5731곳을 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들은 사건에 대한 진실은 외면한채 오히려 신군부의 만행을 정당화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앞 다퉈 대공 용의자와 사회정화 차원에서 비리, 범법자 승려를 검거했다고 신군부의 명분을 정당화했다.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계엄군도 문제지만 모든 신문 1면에 불교계가 비리온상으로 보도돼 불교계 위상은 곤두박질쳤다”며 “언론학살로 당시 신도가 몇 백만은 불교에 등을 돌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행된 스님들은 수사관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죄수용 군복을 입어야 했고 군홧발로 걷어차이며 욕설을 듣고,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온갖 악행을 당하며 허위 진술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불교계에서는 1776명이 검거되고 16명이 형사 입건되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야 했으며, 조계종은 자체적으로 제적 9명, 자격정지 16명, 문서견책 4명 그리고 스님 11명에게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박탈해야만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피해자 원철(당시 낙산사 주지) 스님은 입적하고야 말았고, 현 청담복지관 관장 혜성 스님은 서혜부 탈장과 회장 유착증으로 탈장 수술을 받았다.

불교계는 1988년 11월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 진상규명과 책임자 공개 참회를 촉구했다. 그러자 정부는 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 이름으로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유감만 표시하고 만다. 이후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피해자인 삼보 스님은 증언보고회에서 할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참여정부가 과거사청산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난 후 2007년에야 국방부 과거사위가 10·27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한다. 조계종은 곧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를 발족, 2008년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9년 1월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회복 명목으로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1500억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의 사과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해 법난은 계속되고 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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