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을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정서다. 특히 법 시한에 쫓겨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칫 10·27 법난 명예회복에 대한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한 ‘노근리 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등의 경우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노근리 사건의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공청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별로 진행됐다.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후 우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됐고,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기념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는 “30여 년 전 발생했던 10·27법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특히 사료 발굴과 이에 대한 충분한 고증 작업을 통해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쌓아가는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10·27 명예회복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단순히 불교계를 위한 사업으로 국한될 경우 자칫 이로 인해 또다시 불교계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그 동안 불교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문화재관람료 등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 미흡으로 크고 작은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10·27법난 기념사업도 피해 보상금에만 연연하기 보다는 충분한 계획과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