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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으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의 수면 위 거론은 사실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임에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지난 94년 이른바 종단개혁의 대표적 성과물이라는 찬사와 함께 종단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선거인단 수 대폭 확대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거인단 수를 대폭 줄이자는, 그러니까 소수가 종단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과거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한 현실에서 법개정 추진은 그만큼 현행법이 종단민주화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심각한 부작용을 빚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인단의 수를 대폭 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표의 향배가 선거인단의 자율적 선택보다는 교구본사 주지나 종회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어온 것이나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과열현상이 빚어져 종도들간의 반목과 불신, 갈등이 양산돼온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종단의 민주화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종도들의 중의를 모아 마련된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이 부작용에 의해 7년여만에 개정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일말의 아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종단의 미묘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새롭게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처음도 끝도 공심(公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에 하나 선거법 개정과정에서조차 정치적 손익을 염두에 둔다거나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를 내세운다면 종단의 미래를 절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화합적인 선거법을 만들어내는 데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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