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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추진 의미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승가질서 파괴… 폐단 막을 조치 취하자”

금권선거-매관매직 등 과열 차단용 대체입법 여론 반영




12월 13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의미 있는 안건을 심의했다.

법등 스님외 56명이 지난 152회 중앙종회에 청원한 ‘총무원장 선거 관련 종헌개정안’(표 참조)과 이에 따른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행법상의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현행법에 대한 폐단은 56명 종회의원이 중앙종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잘 나와 있다.

1994년 종단 개혁 성과물 중 하나인 총무원장 선거법이 총무원장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보장,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청원서는 △총무원장 선거시마다 선거 가열로 인한 후보진영 및 지지자들간의 불신과 반목 증대로 인해 종단 화합과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 △종단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신성해야 함에도 방송 언론의 가십거리로 전락, 종단 위신이 실추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금권선거에 심한 우려가 상존 하고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승가 위계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종단의 대표자가 될 후보자가 한 표를 얻기 위해 손자뻘 되는 선거권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어 종단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각종 선거에서 발생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도 종헌개정 유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현 총무원장 선거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종헌개정 여부는 중앙종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금권선거나 매관매직 등 선거 과열을 차단 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은 필요하는 것. 따라서 현행 총무원 선거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 시정 보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1월 30일 종헌개정안에 대한 찬반 기조발표를 비롯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 차기 종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



현행조문: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



개정조문: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본사 주지,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으로 구성한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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